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꿀팁

[ 3월 16일부터 개편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정액제 변경 안내 요약 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요즘

주변에서 걸리는 지인들의 수가
하나 둘 늘어나다 보니
하루하루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라도
잘 챙겨받으셔야 할 텐데요,

그러나 3월 16일인 내일부터는
기존 차등지급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고 합니다.

30만 명이 넘게 확진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하여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중앙/지방 예산 소요도 증가하여
재정여력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금액을 감축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개편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과 신청방법까지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입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정액제는
언제부터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3월 16일부터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정액제 개편 대상이라고 해요-

* 3월 16일 포함


3월 16일 이전에 안내 문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전 차등지급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격리 안내 문자만으로도 신청 효력 있음



즉 16일 이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격리 통지서 및 격리 안내 문자 기준으로
3월 16일 이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이전의 차등지급제에 해당되니
조급하게 신청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또한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격리 통지가 늦게 오거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주민센터 방문 시
꼭 통지서가 아닌 격리 안내 문자만으로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단, 격리자 이름과 격리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액제 지원 금액

기존에는 7일 격리 기준
1인당 244,000원을 받았다면

3월 16일 이후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 로 지급되며
2인 이상의 경우 50% 가산하여
15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가구원 전체가 받았지만
개편 이후 실제 격리자만 해당된다고 해요-


유급휴가비용도
기존에는 1일 상한선 73,000원이었다면
개편 이후 45,000원으로 지급 되며
이는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5일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기준 3개월 이내

✔ 준비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본인 명의 통장
- 생활지원금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및 격리 안내 문자

* 격리자 이름, 격리 기간 필수 기재

 


지금까지 정액제로 전환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지급되던 금액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지자체 예산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기존 지급 금액 유지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

3월 16일 이전에 통지서 또는
격리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개편 이전의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하루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