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알입니다 🌼
오늘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원래 마감일이었던 6일에서
13일로 1차 연장을 이미 했었는데요,
1차 연장 시 약 9200명이 신청하여
서울시에서는 아직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 기간을 31일까지 추가 연장 함을
14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및 지원대상, 이의신청기간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순서
# 서울 지킴 자금 지원대상
# 서울 지킴자금 제외대상
# 신청기간 및 방법
# 지급일 및 지급액
# 이의신청기간

서울 지킴자금 지원대상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 임차사업장 : 매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면서
22년 고시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요 사업장이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또한 서울인 경우
✔ 21.12.31 이전에 개업해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점포를 운영 중인 경우
* 사실상 폐업 및 폐업 기업은 제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지원 및 중복수혜가 불가한
제외 대상도 확인해주세요!
지원 제외 대상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 종교단체 / 학교 / 등 공공시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투기.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중복수혜 불가 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대상자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자

서울 지킴 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31일 (목) 24:00 마감
서울 지킴 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현장 접수는 3월 4일 마감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한 달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서울 지킴 자금 지급액
지원금 - 100만 원
*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서울 지킴 자금 지급일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그러나
지원자격 확인 등의 부가적 보완사항으로
지원 대상자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예정일 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해요!
결제 완료 후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서울 지킴 자금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4월 8일 (금) 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02
✔ 신경제일자리과 02-209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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