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꿀팁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재연장 대상 간단 정리 ! (~3/31)

반응형

 

안녕하세요! 건알입니다 🌼

오늘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원래 마감일이었던 6일에서

13일로 1차 연장을 이미 했었는데요,

 

1차 연장 시 약 9200명이 신청하여

서울시에서는 아직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 기간을 31일까지 추가 연장 함을

14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및 지원대상, 이의신청기간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순서

# 서울 지킴 자금 지원대상

# 서울 지킴자금 제외대상

# 신청기간 및 방법

# 지급일 및 지급액

# 이의신청기간

 

 


 

서울 지킴자금 지원대상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 임차사업장 : 매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면서

     22년 고시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주요 사업장이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또한 서울인 경우

 

21.12.31 이전에 개업해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점포를 운영 중인 경우

* 사실상 폐업 및 폐업 기업은 제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지원 및 중복수혜가 불가한

제외 대상도 확인해주세요!

 

지원 제외 대상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 종교단체 / 학교 / 등 공공시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투기.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중복수혜 불가 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대상자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자

 

 

 


 

서울 지킴 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31일 (목) 24:00  마감

 

서울 지킴 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현장 접수는 3월 4일 마감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한 달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서울 지킴 자금 지급액

 지원금 - 100만 원 

*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서울 지킴 자금 지급일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그러나

지원자격 확인 등의 부가적 보완사항으로

지원 대상자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예정일 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해요!

 

결제 완료 후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서울 지킴 자금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4월 8일 (금)  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02

✔ 신경제일자리과 02-2091-4390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