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은 곧 신청이 시작되는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기존보다 신청대상도 확대되었다고 하니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이라면
접수 날짜 및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시길 바랄게요 :)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서울 청년수당이란 ?
서울 청년수당은 2016년부터 시작된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지금까지 약 7만 명이 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마음상담, 경제 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각 청년들의 관심분야 사전조사를 통한
개인 맞춤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선정 인원은 2만 명 내외이며
지급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로
3개월 지급 후에는
- 서울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자
- 취업 및 창업자
- 입내 및 진학
- 자진포기
-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이
확인되는 사람은 지급이 중단되며 ,
그렇지 않을 경우 6개월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
2022 서울 청년수당의 접수기간은
3.14(월) 오전 10시 ~ 3.23(수) 오후 5시
까지라고 하니 기간 내에
꼭 접수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청년수당 제외대상
그러나 접수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참여 제외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초과,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17~2021년에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서울청년수당은 생애 1회 지원만 가능
✔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유사사업이란?
- 실업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제도(1,2유형)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연내 서울 청년수당 중복참여 불가
서울 청년대상 , 자격 조건은?
✔ 거주지역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신청연령
만 19세 ~ 34세
* 출생일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
✔ 재학여부
2022년 2월까지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등 모두 가능하지만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 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은
이전에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 303,435원
직장가입자 - 272,614원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건강보험증 번호를 일괄 조회 후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세대원이나 직장피부양자라면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취업요건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은 ?
3월 14일 10시부터 23일 17시까지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하며
주민등록상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후
문자로 안내사항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월별 활동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
관심 있는 청년 프로그램이나
활동 목표 및 계획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선택)
* 단기근로자만 해당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
제적, 수료, 졸업 확인을 위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
2022.3.2일(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서울 청년수당 선정
먼저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4월 8일 오후 6시 예정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앞서 설명했던 조건들을 바탕으로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예산 범위가 초과할 경우는
단기근로 여부와 소득기준이
우선 기준으로 적용되며 ,
생계를 위해 취업준비와 단기근로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들을
우대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문자가 발송되며
발표일에 서울청년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 참고해주세요 :)
선정되신 분들은
✔ 참여자 설문조사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위의 세 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급
첫 지급 날짜는
4월 29일 예정 이며 ,
매월 29일이 지급 원칙이라고 해요-
*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급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이 되며 ,
연동되어 있는 전용 체크카드로
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한은행 SOL앱에서
- 신한청년 드림 통장 가입 후
- S20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
예비선정자 중 전용계좌 미발급자는
최종미선정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서울청년수당 유의사항 및 팁
서울 청년수당
사용제한 업종 이 있다고 하는데요 ,
주점, 카지노, 호텔, 귀금속, 상품권 판매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시
활동 내용과 주요 사용 목적 작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예적금, 국민연금, 보험과
기프티콘 구매는 사용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료, 주거용 대출이자 납입
학자금 대출 납입 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에는
자기 활동기록서에 총액, 사용처,
주요 목적을 기입 후 제출해야 하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보관 후
소명자료 제출 요청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한도 1일 30만 원
마지막으로
지급된 수당의 사용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 하다고 해요-
이월 시 사용내용과 목적을
자기 활동기록서에
별다른 신청 없이 자동 이월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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