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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꿀팁

코로나 오미크론 생활 지원금ㅣ변경사항 지급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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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오미크론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2월 1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생활지원금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

직접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으니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이 되면
확진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백신을 맞았어도
돌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

지원금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누구도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 오미크론 생활지원금 정책에 대한
오늘의 포스팅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사항 

2월 13일까지는 코로나에 걸리면
전체 가구원 수만큼 지원금을
주었지만 , 확진자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다 보니

2월 14일부터는
전체 가구원 수가 아닌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침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 치료체계가 구축되면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
기준도 변경되었다고 해요-

변경된 코로나 오미크론
생활 지원금 지급액과 함께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은? 

* 격리기간 - 기본 7일


생활지원비의 경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가격리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루 생활지원비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7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
- 1인 244,370원
- 2인 413,000원
- 3인 532,980원
- 4인 652,400원
- 5인 770,770원
- 6인 886,830원

생활지원비의 상한선은
월 최대 14일이라고 해요 :)

 


 

 코로나 오미크론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확진자
✔ 확진자의 동거인 중 미접종자
✔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동거인이 확진이 되더라도
백신을 맞은 가족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

 

▷ 수동감시 대상이란 ?
7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수동 감시가 해제되는 날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등본상 가족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직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교사,
해외 입국자, 초중고 및 대학교 교직원,
유급 휴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중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며
본인이나 가구원의 자가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요


그 외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관할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

격리기간이 끝난 후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제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요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위의 서류 중
생활지원비 신청서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
주민센터 방문 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오미크론
생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받는 일이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미 재택치료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생활비 지원금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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