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입니다 😊
오늘은 2022 최저임금에 대한
요약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벌써 2022년 3월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22 최저임금 시급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제도란
노사 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
저임금 근로자 보호제도입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에서
결정 및 고시한다고 해요!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2 최저임금 , 기준 및 대상은 ?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 근로자 생계비
✔ 유사근로자 임금
✔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을 고려하여 전체 산업 및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의 단위로
최저 급여를 결정하지만
시급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해요!
최저임금 대상으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2 최저임금 유의사항 [+꿀팁]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및 시급 등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 구제 요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 요청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 급여 요약정리

최저임금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액인데요 -
2021년에서 5.05% 인상되어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1,914,440원으로
40시간 근무 시 (1주 소정근로)
유급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때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이 1.5배 인상되어
시간당 13,74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2022 연봉 실수령액은 ?
앞서 설명드린
2022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을 바탕으로
2022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
✔ 최저 월급 실수령액 - 1,720,650원
✔ 최저 연봉 실수령액 - 20,647,880원
즉
최저 약 2,000만원의
연봉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은 어떻게 ?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에
본인의 근로시간 및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기타 수당과
수습근로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및
2022년 연봉 실수령액까지 알아보았는데요 ,
필요하신 부분들 참고하셔서
소중한 급여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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