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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꿀팁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ㅣ 2022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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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알입니다😊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 자격요건, 주의사항 및

2022 근로장려금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미 2021 상반기 신청은

마감이 되었으며

바로 내일 12월 30일에 지급되고

추가 지급일은 2022년 6월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신청날짜와 지급일,

반기별 신청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자격요건과 주의사항,

2022 근로장려금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

 


 

 근로장려금이란 ?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며 ,

이는 근로 장려, 소득 지원의

목적이 있다고 해요-

 

 

 

전문직 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총 소득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이 지원되는 제도로

각 가구마다 지급되어지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가구구성 및 소득과 재산요건, 공통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 후 지급이 된다고 해요-

 

먼저 공통요건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수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가구구성에 따라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소득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미만

- 홑벌이의 경우 3천만 미만

- 맞벌이의 경우 3천 6백 미만

 

가구구성

- 단독가구 :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의 총 소득이 3백 만원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같이 거주하는 가구

- 맞벌이 : 배우자와 신청하는 본인의

              각 총 소득액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 1가구 1인 지급이 원칙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 후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6개월 마다 지급받으며

다음해 9월 추가지금 또는 환수등의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

 

금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정이 된 후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상반기는

신청이 모두 마감 되었으며 ,

12월 30일이 지급일이라고 해요-

추가 지급일은 2022년 6월이고,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기별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집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에

안내되어있는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

 

1544-9944로 전화하여

유선 상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PC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신청 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1566-3636 신청도움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것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가구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허위로 신청한 경우

이 것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날이 속한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며

 

사기 또는 부정행위

사실과 다르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2022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살짝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득요건

2021년도에 비해 소득요건이

아래와 같이 200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 홑벌이 : 3천2백만원

- 맞벌이 : 3천8백만원

 

정산시기

반기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단축한다고 해요-

이는 정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반기신청시에만 해당이 되며

정기분 지급시 다음해 9월에 정산이 되었지만

2022부터는 6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6월에 65% 지급 , 12월에 나머지 35% 지급 )

 

통지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

결정 통지서가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해요!

 

조정률 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산정방식을 업종별로

조정률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 사업경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 소득으로 보았는데

2022부터는 이런 부분을 소득 외 부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는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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