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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꿀팁

촉법소년 나이 하향 가능성ㅣ보호처분 소년법 10호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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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ᴗ・

오늘은 넷플릭스 소년심판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관련 있는

촉법소년 및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된다고

죄의식 없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걱정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한다는 소식이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서

# 촉법소년이란

# 소년법 적용 나이

# 보호처분 1~10호

# 윤석열 대통령 공약 가능성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0세 ~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뜻하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받을 뿐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 등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1935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 결과

5년간 절도, 방화,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39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해요-

 

그중 만 13세 촉법소년 강력범죄자가

62.7%를 차지해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공약에 폐지는 아니지만

연령을 낮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년법 적용 나이

 

 범죄소년 

✔ 14세 이상 ~ 20세 미만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는 형사책임 능력자에 해당,

즉 형사책임을 진다고 해요-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법 위반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년부,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나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요!

 

 

 

 우범소년 

10세 이상 소년 중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 음주 후 유해환경에 접하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서

소년의 환경과 성격에 따라

앞으로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우범소년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해요!

 


 

보호처분 소년법 10호

 

 보호처분이란 

 

범행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개가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수위가 소년법 10호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장 2년 송치가 끝이라고 해요-

 

준수 사항 위반 시에는

보호처분 변경 재판이 이루어지며

더욱 중한 보호 처분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보호처분 소년법 1-10호 

 

✔ 보호처분 소년법 1호

- 10세 이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에 한해 기간 연장 가능)

 

보호처분 소년법 2호

- 12세 이상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부과

 

보호처분 소년법 3호

- 14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부과

 

보호처분 소년법 4호

- 10세 이상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 관찰

- 1년

 

보호처분 소년법 5호

- 10세 이상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 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보호처분 소년법 6호

- 10세 이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서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보호처분 소년법 7호

- 10세 이상

-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 의료보호시설에서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보호처분 소년법 8호

- 10세 이상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보호처분 소년법 9호

- 10세 이상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보호처분 소년법 10호

- 12세 이상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윤석열 공약ㅣ촉법 소년 나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촉법소년 처벌 현실화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이며

 

촉법소년 나이 하향과 더불어

성폭력, 학교폭력 등 중범죄의 경우

 

촉법 소년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형법 제9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 후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촉법 소년법이 개정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계속되는 개정 요청에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어떻게 서든 개정되리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자녀뿐 아니라 다른 자녀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처벌의 현실화가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촉법소년 개정에 대한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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