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ᴗ・
오늘은 넷플릭스 소년심판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관련 있는
촉법소년 및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된다고
죄의식 없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걱정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한다는 소식이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서
# 촉법소년이란
# 소년법 적용 나이
# 보호처분 1~10호
# 윤석열 대통령 공약 가능성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0세 ~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뜻하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받을 뿐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 등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1935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 결과
5년간 절도, 방화,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39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해요-
그중 만 13세 촉법소년 강력범죄자가
62.7%를 차지해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공약에 폐지는 아니지만
연령을 낮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년법 적용 나이
범죄소년
✔ 14세 이상 ~ 20세 미만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는 형사책임 능력자에 해당,
즉 형사책임을 진다고 해요-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법 위반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년부,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나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요!
우범소년
✔ 10세 이상 소년 중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 음주 후 유해환경에 접하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서
소년의 환경과 성격에 따라
앞으로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우범소년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해요!
보호처분 소년법 10호
보호처분이란
범행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개가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수위가 소년법 10호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장 2년 송치가 끝이라고 해요-
준수 사항 위반 시에는
보호처분 변경 재판이 이루어지며
더욱 중한 보호 처분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보호처분 소년법 1-10호
✔ 보호처분 소년법 1호
- 10세 이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에 한해 기간 연장 가능)
✔ 보호처분 소년법 2호
- 12세 이상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부과
✔ 보호처분 소년법 3호
- 14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부과
✔ 보호처분 소년법 4호
- 10세 이상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 관찰
- 1년
✔ 보호처분 소년법 5호
- 10세 이상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 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보호처분 소년법 6호
- 10세 이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서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보호처분 소년법 7호
- 10세 이상
-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 의료보호시설에서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보호처분 소년법 8호
- 10세 이상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보호처분 소년법 9호
- 10세 이상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보호처분 소년법 10호
- 12세 이상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윤석열 공약ㅣ촉법 소년 나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촉법소년 처벌 현실화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이며
촉법소년 나이 하향과 더불어
성폭력, 학교폭력 등 중범죄의 경우
촉법 소년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형법 제9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 후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촉법 소년법이 개정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계속되는 개정 요청에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어떻게 서든 개정되리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자녀뿐 아니라 다른 자녀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처벌의 현실화가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촉법소년 개정에 대한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오늘의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식품바우처 카드 신청 가능 지역, 대상, 기준, 지원금액 요약정리 (0) | 2022.04.07 |
---|---|
7연속 상한가 현대사료 주가 상승 이유 및 전망 (feat. 두올물산) (0) | 2022.04.06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요약정리 (0) | 2022.04.04 |
202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자격요건 제외대상 지급일 요약정리 (0) | 2022.04.01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ㅣ신청기간 및 방법 대상 조건 혜택 요약정리 (0) | 2022.03.31 |